중앙지검 초유의 '수장 공백', 이재명 재판 티메프 수사 차질 우려

중앙지검 "아무리 봐도 탄핵사유 아닌 사건처리 불복"
1차장 직무대행 체제…돈봉투·티메프 등 수사 차질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의 탄핵으로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물론 티메프 사태와 마약 관련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같은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 특성상 직무대행 체제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지검장 직무를 대행할 박 차장검사와 2·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라 수사 지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반부패2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4차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마약범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검찰 인사를 단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지검장 등을 교체할 경우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복귀할 수 있다. 검찰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백 사태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역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8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272일(9개월)이 걸렸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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