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받은 대법원…긴급회의서 '거부'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요청 응하지 않기로 결론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사무관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법원 안전관리관은 계엄사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했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였다. 보고를 받은 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행정처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 '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