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의견 묻지 않아 유감"

하반기 정기회의 9일 개최…법원장 보임 제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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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관련 의견을 묻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행정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미리 의견을 요청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글에서 "법원장 보임 제도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 관련 설문으로 법관 1378명 중 1150명(84%)이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같은 달 18일 천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했다.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심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달 19일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법원장 보임에 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대법원의 법원장 사무 분담 권한 행사에 관한 표준모델 마련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형사법정 구조를 민사 법정과 동일하게 변경 △영장제도 전반의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원장 보임 제도 안건과 관련, 구체적으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 보임 원칙 확인 △법원장 후보 천거동의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법원장 보임 절차에 일선 법관 의견 실질적 반영 필요성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같은 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됐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고,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도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