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검찰,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간부회의 소집(종합)

법원행정처 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논의
중앙지검 주요 부서 관계자 비상근무 태세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법원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엽 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행정처는 현재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밤 계엄 선포 후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소집했다. 소집 대상은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 관계자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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