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법원도 혼란…계엄법 따라 일부 재판 군사법원행

계엄법 10조 따라 내란·국가보안법 규정 죄 등 군사법원서 재판
포고령에 아직 법원 권한제한 없어…판사들도 "아직 공지없다"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일선 법원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계엄법에 따라 일부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뤄지게 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법 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규정된 일부 범죄에 대해선 군사법원이 재판을 한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

또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 모든 형사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아직 포고령에 법원 권한에 대한 제한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계엄법에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하곤 기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일선 판사들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직 법원 내에서 공지 받은 게 없다"며 "일단 출근해서 법원장님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못 한다고 쓰여 있던데 아직 법원에서 공지된 게 없다"며 "계엄 소식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계엄에서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정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재판이 정지된다"며 "형사 재판 중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군사 재판으로 한다거나, 심급을 축소한다거나 계엄사령관이 전체를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