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식·코인 등 선물 사기'에도 적용된다
'HTS 사기' 일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심 무죄→2심 유죄
"피해자 예치금, 용역 수수료 아닌 투자금"…대법 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주식, 가산자산 등 다양한 금융사기 범죄에까지 적용해 피해 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가짜 선물 거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를 개설한 뒤 해외 선물 및 주식 투자가 가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예치금 명목으로 총 26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HTS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0월 2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 1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 역시 A 씨 일당과 마찬가지로 가짜 HTS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 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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