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1' 중앙지검장, 확대부장회의 소집…공백 사태 대비
내일 부장검사 이상 간부 참석 회의…직무대행 체제로 갈 듯
운영 한계 우려도…대행 체제 최소 6~1년가량 소요 전망도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일로 알려진 4일 부장 이상 간부들이 모이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다음 날 오후 차장·부장검사 등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될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부장검사들에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를 앞당기는 대신 직무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할 경우 사실상 야당이 인사권을 행사한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규에 따라 이 지검장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 특성상 직무대행 체제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검장 직무를 대행할 박 차장검사와 2~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인 탓에 수사 지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백 사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역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8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272일(9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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