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장부터 평검사까지 탄핵 반발 "독립성 훼손, 정치 공세"(종합)

박성재 "거악 척결 과정서 비판 숙명…장관을 탄핵하라"
차장·부장·부부장 검사 이어 평검사도 "중립성 심각 훼손"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부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 공세'로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삼권 분립' 등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는 오는 4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한다"면서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 한 축을 맡은 검찰 기능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한 사유가 없다면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이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비판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파성이나 정치 편향성 없이 자기 의견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나 검찰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들도 검사 탄핵 소추 비판에 동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시작으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부장 검사 등이 연이어 검사 탄핵을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민주당이)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