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대법 상고…이규원 "양상군자처럼 몰래 상고"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등 대법 판단 받게 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죄했다. 이 대변인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검사이던 차 의원과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차 의원은 이 사건으로 받은 법무부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출근 거부로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운동 관여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완전 무죄 선고 후 변변한 입장 하나 못 냈던 검찰이 지난 금요일 양상군자처럼 몰래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