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도돌이표 '검사 탄핵'…'검수완박 시즌2'로 가나

중앙지검 1·2·3차장 시작으로 잇따라 "탄핵 부당" 입장 표명
'집단 움직임' 가시화는 아직…당분간 '탄핵 국면' 이어질 듯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기성 기자 = 국회가 오는 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다시금 서초동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이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의 부당함에 대한 공감대는 널리 형성된 모양새지만, 2년 전 '검수완박 국면'에서와 같은 전국 검찰 차원의 집단적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탄핵 부당' 공감대…차후 대응 방향은 '고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을 시작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여기에 중앙지검 각 부서 평검사 중 최선임인 수석검사도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를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입장문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이번 탄핵소추가 위헌·위법적이며, 지휘부 업무 배제로 말미암아 수사·재판까지 지연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탄핵소추안 의결 시 해당 검사는 헌재 결정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2022년 '검수완박' 국면의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대표회의 등과 같이 전국적·집단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차후의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행 처리→거부권→탄핵 '돌림노래'…당분간 계속 전망

탄핵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5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의 야당이 입법권 외에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권 정도라는 점에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최근의) 국회 탄핵소추권은 과거와 달려 대(對)행정부 국정 통제권이 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남발인데, 국정 통제권이 강해진 것을 남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은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장(50·29기,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32기) 탄핵 사건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탄핵 사건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됐다.

두 사건 모두 피청구인(검사) 측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위반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