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 KBS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재판부 "항소 기각…소송 비용 김 지사 측 부담"
검찰, KBS 상대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부장판사 권기만 김익환 임수희)는 김 지사가 KBS와 KBS 소속 이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을 모두 김 지사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김 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산불 당시 김 지시가 오전 7시쯤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 측은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발생 9시간 전으로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KBS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5월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지사 측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KBS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김 지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지만 일주일 전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김 지사 측은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적시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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