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2보)
벌금 3억8000만원·추징금 7억9000만원도 요청…1심 징역 5년
돈 건넨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구형…남욱·정민용도 1년 구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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