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 검찰 수사 정당 '검수원복' 인정

이재명 측 위법 주장했지만 재판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검찰 "대통령령으로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증죄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는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 중 주장했던 검찰의 위법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의해 위증죄는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개 분야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 분야로 줄여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을 포함한 국가의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추가했다.

이 대표 측은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검찰청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고 이 사건 수사 개시는 위법하며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법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시행령엔 위증죄를 포함한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등을 부패·경제 범죄 외의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며 "이번 사건 범죄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시행령은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이 사건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