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돼도 재판받을까…헌재 "심리해 봐야 알 수 있다"
"구체적 사건 청구됐을 때 의견 밝힐 수 있어"
이재명 대표 재판 5개 중 2개만 1심 선고 나와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하는지 여부는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재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형사상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한 결정의 형식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건 중 지금까지 2건만 1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재판이 2027년 5월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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