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들어가 웃으며 나온 이재명…'위증교사' 무죄에 '환호'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법정서도 변호인과 미소 띤 채 대화
"통상적 증언 요청" 무죄에 법정 밖 동료 의원·지지자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5일 오후 2시 36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같은 법정, 비슷한 시간대였지만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살짝 미소를 띤 채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법정을 나서 환호하는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 곁으로 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선 채로 재판부 자리를 응시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이다.

이날 이 대표는 예정된 선고 시간인 오후 2시보다 약 12분 앞선 1시 48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행을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당부에도 법원 앞에는 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단이 대거 모여 있었다. 차례로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웃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 들어간 뒤에도 이 대표의 웃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는가 하면 옅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줄곧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던 지난 선거법 선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같은 시각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변호인과 서류를 보며 얘기하다 허공을 응시하는 등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날도 법정 방청석 102석 중 90석가량은 지지자와 취재진 등으로 채워졌다.

오후 2시 9분, 법정 문이 닫히고 숙연해진 장내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들어섰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먼저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는 판결 내용을 읽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서는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판결이 시작된 지 26분이 지난 시점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를 일으켜 세웠다. 곧이어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무죄 선고 순간 법정에서는 작은 감탄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선고 소식을 접한 법정 밖에서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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