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KB증권, 대법서 벌금형 확정…'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전·현직 임직원도 유죄 확정…라임 펀드 부실 판매는 무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계속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가입자들에게 판매 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임직원들은 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등에 연루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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