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날도 보안 강화…25일 법원 내 차량 진입금지
서울고법·중앙지법, '11월 25일 질서유지계획' 수립
소송 당사자·대리인 차량도 금지…출입자 통제·검색 강화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2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내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2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판결 선고 전후 법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에 대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법원은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일 청사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을 허가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업무 기준에 따라 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 촬영은 사전에 허가받은 자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관 회전문 앞 등 법원 청사 울타리 내에서 건물 외부 촬영도 허가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11월 15일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반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5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유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원 출입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보안이 강화됐지만, 이 대표 지지자를 포함해 인파가 몰리면서 이 대표가 법원에 입장할 때 누군가 신발을 투척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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