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날도 보안 강화…25일 법원 내 차량 진입금지

서울고법·중앙지법, '11월 25일 질서유지계획' 수립
소송 당사자·대리인 차량도 금지…출입자 통제·검색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2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내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2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판결 선고 전후 법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에 대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법원은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일 청사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을 허가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업무 기준에 따라 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 촬영은 사전에 허가받은 자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관 회전문 앞 등 법원 청사 울타리 내에서 건물 외부 촬영도 허가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11월 15일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반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5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유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원 출입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보안이 강화됐지만, 이 대표 지지자를 포함해 인파가 몰리면서 이 대표가 법원에 입장할 때 누군가 신발을 투척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