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구속기로…다음주 영장심사(종합)
서울남부지법,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검찰, 이틀 연속 소환조사 마치고…구속영장 청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0~21일 이틀 연속으로 총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소환 조사를 한 손 전 회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616억 원 중 350억 원대 부당대출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부당 대출 외에도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 원 상당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순 같은 법원에서 부당대출 관련자들 첫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손 전 회장이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임 모 전 본부장, 성 모 전 부행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세 사건을 병합해 내달 1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연다.
아울러 검찰은 손 전 회장뿐만 아니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 과정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12조상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검사 임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의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8~20일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전현직 관계자 주거지 등을 방문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반면 임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특경법상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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