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남성 첫 재판 불출석…구속영장 발부
학교 마스코트 '건구스' 머리 100여차례 내려친 혐의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강제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죄명이다.
A 씨는 지난 4월11일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받았다며 경찰에 김 씨를 고발했다. 두 거위 중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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