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집단행동 참여 않은 의사·의대생 '감사한 의사' 명단 제작·배포
"불구속 재판 필요" 보석 청구…"구치소에 증거기록 반입 허가"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피해자 1100명 중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은 3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씨 측은 이날 함께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소장의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스토킹 범죄와는 너무나 다른 사건"이라며 "명단 게시 행위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같은 동료인 의사에게 해를 가할 의사도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 사건은 제3자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난받게 할 목적으로 명단을 게시했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곧바로 추가하겠다고 했으며 댓글을 통해서도 온라인 '좌표 찍기'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 씨는 "증거기록이 7000장에 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구치소 반입이 불가하다"며 "상식적으로 300명 이름을 다 기억 못 한다. 방어에 많은 제한이 있어 허가해 준다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5일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