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최종 선고…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1·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
주심, 정경심 실형 선고 대법관…증거능력 등 쟁점 겹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와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판결도 선고된다.

조 대표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조 대표는 상고 이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법원은 선거 직후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이숙연·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PC는 조 대표의 항소심 판단 근거가 되기도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