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파산 선고…청산 절차 진행
법원 "지급 불능 인정"…내년 3월 채권자집회·채권조사
美 FTX 거래소 파산에 출금 정지…하루인베스트도 파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2일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금 정지 조치와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델리오는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2월 21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내년 3월 19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실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델리오는 2018년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델리오는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 가상자산 형태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 사업을 했다.
그러나 미국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거래소 계좌에 입금돼 운용되던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고객들에 대해 출금 정지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는 예치된 코인이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소실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법원은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한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에도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이들 회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올해 4월 법원이 기각하자 파산신청을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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