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 기로
'세자'로 불린 아들, 선관위 경력채용 뒤 반년 만에 승진
김 전 총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
-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들이 ‘세자’로 불렸다는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한 것이냐” “(채용)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내에서는 그의 아들이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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