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집유에 불복 항소 "양형 부당"(2보)

중앙지검 공지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만전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