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1·2심 징역형→파기환송심 무죄…"은신처 제공받고 이동, 방어권 남용 아냐"
살인 방조 혐의 지연 징역 10년…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 복역 중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주변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파기환송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원칙적으로 범인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를 돕도록 한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되면 처벌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뒤 같은 해 11월 윤 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했고, 지인 2명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금품을 건네 도피·은닉 장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초 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수준이라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창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피 과정에서 거처를 옮기고 차량을 확보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담당 검사가 교체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참작했다.
그러나 대법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수사를 피하고자 은신처를 제공받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 범주"라며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지인 A 씨(32)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 씨는 계곡 살인 사건 당일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알게 된 이후 2019년 1월 살인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두 배로 늘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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