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 착취 땐 5년 이상 징역…'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
김예지 국힘 의원 발의…고발인 이의신청권 특례 조항도
장애인학대살해죄 7년 이상 징역, 학대 상습범 가중처벌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장애인 인신매매를 비롯한 장애인 학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장애인 학대 범죄에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장애인학대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학대 범죄 내용이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쳐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정안은 장애인 학대 범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과거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인신매매로 처벌이 어려웠던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했다.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했거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특례 조항을 통해 되살렸다. 장애인 학대 범죄에서는 고발인도 경찰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나 보조인 선임 등 피해장애인 사법 지원도 두텁게 마련했다.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장애인학대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는 재발이 우려될 경우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임시 조치와 피해장애인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법령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수사와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더 이상 억울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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