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미약 주장 반박…"조사 때 논리적 답변"
치료감호 불필요 주장에 "재범가능성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측 "사죄의사 표명"…배현진 측 "합의의사 없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예상·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A 군(15)의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폭행 의도를 부정하거나, 조서 열람 후 진술 내용을 직접 추가해 기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진술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신 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피고인 측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4일 뒤 실시한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논리적으로 답변했다"며 "범행이 후회된다거나 응징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응징이라기보단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유리하게 답변하거나 조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결과에 대해 예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별한 환각이나 환청, 사회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진술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피고인 측이 이미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선 "범행 전 이미 장기간 약물치료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약물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재범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경찰청의 사건 분석 결과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 의식과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 명성을 통해 낮은 자존감의 고양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검색 기록이 있긴 하나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 검색 기록이 1년도 더 전이었다"며 "전혀 의도 된 사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피의자가 총 15회에서 16회 오른손을 휘두르며 공격했는데 실제로 가격한 건 2~3회 정도였단 소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돌을 주거지 주변에서 찾아다니거나 소지한 것과 관련해 어렸을 때부터 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어적 습관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배현진 의원의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변동이 있냐는 판사의 물음에 "(전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감정소견서를 작성한 주치의를 불러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부모 중 한 명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A 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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