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위증교사' 4건 공판 우수사례 선정…대검 "사법정의 구현"

재판 받던 사장, 직원에 집단 위증교사…거부하자 협박도
성범죄 허위 증언 부탁 받고 위증…강제추행 사실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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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과 기사 등 전국의 위증·위증교사 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21일 위증·위증교사 사범을 적발해 기소한 춘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 4곳 소속 검사들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대리기사를 동원해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장 A 씨가 재판을 앞두고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집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포착했다.

최 검사는 수사 당시 자백했던 직원들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압수, 계좌내역·통화녹음 분석 통해 위증·위증교사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위증을 거부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직원을 협박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도 기소했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 소속 박엘림 검사(변시 2회)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전 연인의 부탁을 받아 "합의로 촬영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한 B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 외에도 한 달여간 4명의 위증사범을 파악해 기소했다.

아울러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급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지시를 받고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를 파악한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 소속 한윤석 검사(사법연수원 44기)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고검 서창원 검사(31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

대검은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