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연세대 "시점 논의해 항고할 것"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2024.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김예원 기자 = 연세대가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15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시점을 논의해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