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2보)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심리로 열린 현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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