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휴게실에 카메라 설치한 역무원, 발각되자 "동료가 시킨 일"
3호선 지하철역사에 몰래 설치…수사 시작되자 자수
법원 "비난 가능성 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발각 뒤에서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일 이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고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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