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치 운명' 가른 1심,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일선 법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선거법 판단 적임자 평가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만…판결 성향 치우치지 않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해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적격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며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후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그는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 판결 성향이 치우치진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