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나고 당선무효형(종합)

벌금 1500만원→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기소 4년여만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유죄…쉼터 고가매입·미신고 숙박업 무죄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형이지만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판결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소 후 최종 형 확정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 37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2013년~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등 위반), 관할관청 등록 없이 후원금과 장례비를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다.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또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할청에 신고 없이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1718만 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액수를 7958만 원으로 인정하고 개인 계좌로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1억 2967만 원을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나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의혹,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 등 나머지는 무죄를 유지했다.

양측은 나란히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현역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지난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윤 전 의원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정대협 상임이사 A 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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