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집행유예
벌금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상고심 중 의원 임기 만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속여 박물관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또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1718만 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액수를 8000여만 원으로 인정하고 개인 계좌로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1억 30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나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2심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이지만 지난 5월 윤 전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정대협 상임이사 A 씨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A 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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