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불 지른다" 현관에 시너 뿌리고 회칼 들쑤신 60대…그 이유가

특수협박 등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 선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벽간 소음 때문에 빌라 이웃에게 시너를 뿌리고 회칼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옆집에 사는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내가 집에 시너도 사놨다. 언제든지 불 지를 수 있다"며 "살인미수로 2년 8개월 복역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시비 끝에 B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더욱 흥분했다. 급기야 A 씨는 집에서 가지고 온 시너를 B 씨의 현관문 앞에 뿌리고, 현관문 문틈에 회칼을 집어넣고 15회 들쑤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벽간소음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전 B 씨의 부친에게 "아들 행동 교육 좀 해달라"며 "술 먹고 있는데 오늘 앞에다 불 질러 버릴 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방화예비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악화된 정신건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