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위조' 전 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선고유예
민원인 고소장 분실 후 다른 고소장 복사해 위조…1심 무죄
법원 "고소장 분실 뒤 은폐한 점 결코 가볍지 않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42)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사문서·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2심 재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행 형사사건에서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 접수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사문서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은 사문서·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공문서위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 전 검사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출력해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공문서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선행 사건은 '수사 기록 내부 표지' 1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다르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이중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행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공소 제기했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공소 주체가 다르다"며 윤 전 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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