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법무부 상대 복직명령 무효소송서 패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법무부 복직명령 거부
법무부 징계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결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이 대변인의 청구를 각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되고,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 징계 사유 관련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안이 끝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멈춰야 한다.
이후 이 대변인은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22번으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징계위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낙선했음에도 당직을 맡아 정치 관련 논평을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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