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한겨레 보도 소송서 최종 패소
2심 'DJ에게 자금 받았다 시인' 허위사실 인정…"명예훼손 아냐"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대법 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04년, 2005년, 2018년에 한겨레 및 주간지 한겨레21에 게재된 기사 3건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자신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 판결문 게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군검찰의 구타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전 의원은 이중 △김대중 당시 공동대표에 돈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구타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고백했고 이를 후회했다 △김대중 당시 대표에게 20만 원을 받았냐는 질문에 22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는 등 14군데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심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 대부분은 그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된 내용이거나 관련 정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심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김대중 당시 공동대표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과거의 행보도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이고, 과거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학술 연구가 아닌 기사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입수해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일 수 있으며, 일부 인정되는 허위 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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