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기 방조' 현직 변호사 1심 징역 2년 실형

김성훈 유죄 판결 후에도 "사업 실체있다" 강연
법원 "변호사 지위 전면 내세워…실질적 기여"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성훈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도 '김성훈이 추진하는 사업은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서 김성훈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연했다"며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을 김성훈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강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을 임의로 왜곡해 김성훈의 타당성을 지지한 강연을 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성훈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변호사 지위를 전면에 내세운 점을 보면 피고인의 기여가 실질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때문에 피해자들은 3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법원 판결을 임의로 곡해해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김 씨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씨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강연하며 김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 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해 재수사 4년 만인 2022년 기소가 이뤄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