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나선다…정부,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사업성·혁신성만으로 비자 발급 평가…이달 7~20일 모집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사업성과 혁신성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글로벌화하는 창업 생태계에서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을 통해 국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술창업(D-8-4) 비자와 달리 민간 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기술창업 비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톱(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했다.

중기부는 우선 해외 유명 스타트업 발굴·추천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 있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이 끝난 뒤 민간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추천 절차가 진행돼 이달 말에는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절차.(법무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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