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외부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검사실서 뇌물 사건 자필 메모·금융거래 정보 촬영하게 해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공소제기 '타당'…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7일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 씨에게 뇌물 사건의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했다.
또 지난 2019년 12월 4일엔 B 씨에게 뇌물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 씨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제시됐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 정보가 누설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과거 판례 등을 들어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군에 어묵을 납품하던 경남 사천의 C 업체 대표가 당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금 불거졌다.
2019년 진정서를 낸 C 업체 임원 B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8일 동안 171장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의원은 B 씨가 수사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활용하고 A 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A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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