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억 부당이득' KH필룩스 안모·박모 前부회장 '보석 인용' 호소
안 전 부회장 측 "배상윤과 연락도 안돼"…공모 혐의 부인
박 전 부회장 측 "단순 투자자로 공모·관여 사실 없어"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주요 계열사 필룩스(현 KH필룩스) 부회장을 지냈던 안 모 씨(55)와 박 모 씨(55)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안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일부 역할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동경영을 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시자료, 언론보도, 계좌거래 명세 등 주요 증거는 관련자들 진술 증거로 확보돼 있다"며 "석방되더라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6년이 지난 일이라 인멸할 증거가 추가로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국외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 공범 의혹에 대해 "도피 중인 배 회장과는 연락도 안 된다"며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해도 연락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18년 1~10월경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해외 자주 나간 것뿐이지 도망간 사실은 없다"며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서 주거도 일정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부회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6년 전 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수용소에 있다가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다"며 "보석 허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실에 입각해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안 전 부회장 경우 1년 6개월 해외 체류했고 공범도 해외에 있어서 도망 우려를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필룩스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실체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허위라고 문제 삼는 보도자료 배포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관여할 지위도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안 전 부회장 측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박 전 부회장은 "선처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부회장은 2018년 2~9월쯤 박 전 부회장 및 안 전 대표이사(47) 등과 공모해 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주범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고민 많이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달 20일 차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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