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절차 및 자율구조조정 신청…자산·채권 동결

법원, 5일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210억 반환 소송서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2024.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이 전날(4일) 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법원은 이날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는 동시에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한국피자헛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물류 마진으로 일컬어지는 차액가맹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를 부당이익으로 규정,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미 6%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차액가맹금은 이중 수수료라는 주장이다.

당초 1심에선 부당이익금 대상으로 지목된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하면서 한국피자헛의 부담은 더 커졌다. 자칫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이 가압류 등을 신청할 경우 본사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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