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선고 미뤄져…12일에 공판준비기일

21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키로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재개는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쟁점을 발견하거나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의 핵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공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공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선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병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과 한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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