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확대…함정수사 도입 필요"
대검찰청 2024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전문가 제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 수사를 확대하고 함정수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오정숙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라는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제 겪는 불안감과 공포심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피해 영상 삭제, 심리상담, 임시 거처 필요시 숙소 제공, 사건 후 퇴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재판 모니터링 진행 등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2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법제, 피해자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적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및 주요 특징' 발표를 맡은 강지명 경남교육청 사무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집중되어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과 성교육의 미흡, 왜곡된 성 소비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윤정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 도입, 수사·행정·기업·교육 분야의 정부 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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