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판단

6000만 원 상당 금품 지시·요구·권유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으로,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