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00여명 통신정보 수집'에 헌법소원…"언론탄압이자 사생활침해"
'尹 명예훼손' 의혹수사 중 언론인·정치인 상대 통신정보 수집
민변 "영장주의·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신정보 수집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24명이 검찰의 수집 행위와 그 근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소개한 청구 대상은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 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정보 수집 행위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 통지를 유예한 행위 △통신정보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
이들은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만,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 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며 "통지 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 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신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해 이번 사건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통신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 주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결 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해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라며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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