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 또 승소…"정신적 고통 배상"
3개 소송서 총 2억 8800만 원 인용…"소멸시효 완성 주장 기각"
'3자변제 수용'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반대…형제와 취소 논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 모 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1억 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재판부는 이날 이 모 씨 등 3명과 장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각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1억 원, 8800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등 불법 침략 과정에서 군수공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강제 동원해 부상·사망 위험이 큰 환경에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인해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망인이 강제 동원됐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또 일본제철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의 장남 이창환 씨가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씨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접촉하며 수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현재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서명을 한 것인지,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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