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박경석, 강제연행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지난해 버스운행 방해 혐의로 연행…"필요성 없이 체포" 소송
국가배상 인정…박경석·활동지원사에 각각 700만, 300만 지급 판결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이 필요성 없이 체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가 박 대표와 박 씨에게 각각 700만 원, 3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 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장 체포로 대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과정에서 경찰들은 저에게 합법적인 장애인 수송 차량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켜달라고 했음에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무시했다"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판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반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없고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가 이뤄졌다"며 "호송 과정에서도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됐고, 조사가 끝나고도 30시간 구금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체포 요건을 모두 갖췄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호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사 이후 구금 역시 불법적인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버스 운영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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