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후배 더듬은 여검사·술취해 성차별한 남검사, 나란히 징계
회식 자리서 신체접촉 정직 1개월·술 취해 부적절 언행 정직 6개월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와 술에 취해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검사가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부산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같은 청 소속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2020년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B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남성인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당시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법무부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C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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