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후배 더듬은 여검사·술취해 성차별한 남검사, 나란히 징계

회식 자리서 신체접촉 정직 1개월·술 취해 부적절 언행 정직 6개월

국민의힘은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연다. 당내 의원들 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한 장관과 관련한 격론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3.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와 술에 취해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검사가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부산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같은 청 소속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2020년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B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남성인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당시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법무부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C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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